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국가별 현황/중국 (문단 편집) ==== 엄벌되는 마약범죄 ==== 본인이 마약을 사용 했을 뿐 판매 의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이 부과가 되지만,[*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6개월 징역에 한국 돈으로 환산 시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대만의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한 것이 걸린 것이다.] 마약 운반부터는 형량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무조건 사형인 것은 아니고 운반량 기준치도 마약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아편의 경우 1kg, 헤로인의 경우, 50g 이상이어야 사형을 때리는 것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이론 상 법관의 재량권으로 15년 이상 20년 이하 유기징역/무기징역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래도 마약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상당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아무리 외교적으로 청원을 내고 자비를 호소해도 [[마약]] 범죄만큼은 용서가 없으며 총 6명의 [[한국인]]도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잡혀 처형되고 여럿이 사형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중국]]이 이렇게 마약에 무자비한 데에는 마약문제가 심각한데다[*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기에 아무리 소수여도 최소 수십만을 호가하는만큼, 마약이 유통될 때의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최근 중국 내 공식적인 마약중독자만 해도 255만 명에 달하며, 국가 규모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아편전쟁]]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마약에 대한 엄벌은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이고, 동아시아 전반으로 봐도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편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유독 중국이 과실공범까지 싸그리 사형을 때릴 정도로 강경하게 처벌한다는 것.] 공식적으로 마약사건으로 사형당한 외국인 중 한국인은 2001년 9월에 사형당한 신모씨 1명[[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0160161?sid=102|#]]이었고, 이외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2004년에 더 있긴 했으나 이 경우는 마약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038531?sid=115|#]] 이후 중국 당국이 2014년 8월 6일, 7일, 12월 30일에 각각 한국인 2명, 1명, 1명을 사형집행하였고, 2023년 8월 4일에 1명을 추가로 사형집행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은 20여 명인데, 대부분은 마약사범으로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예정이나, 처형된 사형수처럼 죄질이 나쁜 몇몇은 집행이 확실시된다. 필로폰의 사형기준은 1kg인데, 이들은 10kg이 넘는 필로폰을 북한에서 수입해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밀반입하려 했다. 이제는 2014년 4명의 한국인, 2023년 1명의 한국인이 사형되면서 6명이 되었다. [[일본인]]도 마약범죄로 여러 명 처형당했고, 파키스탄계 [[영국인]] 1명도 마약혐의로 잡혔는데,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구명을 위해 노력했지만 중국은 [[아편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가차없이 집행했다. 2014년 12월, [[광저우]]에서 [[광저우 교민 야구동호회 마약 운반 사건|한국인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마약 운반혐의]]로 무더기로 체포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들은 한 사람당 1.5kg의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무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사형을 면할 길이 없지만, 정황상 주모자 이외의 회원들은 모르고 운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주동자를 제외한 용의자들에게는 보석을 허가하고,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리하였다.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중국 고급인민법원의 판결[* 중국은 모든 형사범죄가 2심제도를 채택한다. 물론 인도되는 범죄자도 포함. 따라서 2심 판결에 인도 결정이 이루어지면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통해서 해외로 인도된다.]로 외국으로 인도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인을 상대로 마약 운반을 시킨 프랭크 오비하 친두가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마약을 팔다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경찰]]에 잡혀서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무기징역+1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해외에서 중국인에 마약을 대량으로 판매한 [[미얀마]]의 마약 업자까지 중국으로 압송해 와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집행할 정도로 엄격하다.[* 이는 중국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마약 중독자만 해도 200만이 넘으며, 파악 안 된 중독자를 포함한다면 1,500만에 육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 이 미얀마인은 사실 마약판매도 문제였지만, 2011년 메콩강에서 중국 화물선을 납치, 중국인 선원 13명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 태국, 라오스와 협정을 맺고,자국 특수부대를 3개국 접경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마약)]]에 투입, 중국인을 학살한 미얀마인 범인들을 체포했고 중국으로 압송해 와 4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대로 집행했으며, 나머지는 수년의 징역형을 때렸다. 이 과정이 각색되어 2016년 영화 [[오퍼레이션 메콩]]으로 나오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